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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D-13

핵심 정보

경력
신입·경력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인턴직 6개월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세요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직무 직무 주요내용 근무지 채용규모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관리지원
직무설명서
ㆍ중소기업 R&D지원사업 및 스마트제조혁신 등
   정부위탁사업 사업관리 지원 등
세종 16명
서울 2명
[합 계] 18명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근 무 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및 서울 TIPS타운
     ※ 세종 본원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TIPS타운 :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보 수 : 월 2,200,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 4대 사회보험 가입
TIPA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대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신규직원(일반직 4급)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우대사항) 부여

하나의 근무지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
     (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 불합격 처리)
2. 자격요건  (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4.9.5.)을 기준으로 함)
① 공통 자격요건
ㆍ성별,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음
ㆍ청년 및 미취업자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89.9.6.~’06.9.5. 출생자)
    * 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2024.10.2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ㆍ채용분야 직무기술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ㆍ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024.10.28.)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
    *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2024.10.28.)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3. 결격사항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⑥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ㆍ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ㆍ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4.9.5.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채용전형 가중치 주요내용 선발인원
서류전형 40% ①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② 정성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면접전형 60% ① 다대다(多:多) 심층면접 -
①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자격요건, 평가항목,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검증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 외 예비합격자(1배수)를 선발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요건
검토
ㆍ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분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서류검증
부적격
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한 경우 부적격 처리
블라인드 위반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기업)명 기재,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불성실 기재 ㆍ기관명 오기재*, 반복 단어‧문장 작성, 비속어 기재 등
    *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 등은 인정
적/부
정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평가
    * 서류전형 평가항목(100점 만점 기준) : 조직이해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업윤리능력(25점)
10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서류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② 증빙서류 제출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ㆍ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ㆍ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ㆍ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ㆍ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ㆍ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수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ㆍ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4.10.28.) 기준 직전 3개월(2024.7.28.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ㆍ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주요내용]
구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사회형평적 채용 ① 이전지역인재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자격요건 ① 청년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 필수
② 미취업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응시자 필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발급 매뉴얼
교육사항 ①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자격사항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우대사항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③ 면접전형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전형방법) 블라인드 기반 면접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 평가항목(100점 만점 기준) : 직업윤리(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무수행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④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정
(선발기준) 전형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
       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까지 유효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5. 우대사항 (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4.9.5.)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공고일(‘24.9.5.)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
     (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취업지원대상자의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등에 근거하여 적용
구분 우대사항 검증방법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서류 면접
1 취업지원
대상자
ㆍ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ㆍ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5~10점 5~10점
2 장애인 ㆍ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ㆍ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5점 5점
3 저소득층 ㆍ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3점
4 한부모 가족 ㆍ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ㆍ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5 경력단절
여성
ㆍ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ㆍ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ㆍ적용 : 공고일(‘24.9.5.)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3점
6 북한이탈
주민
ㆍ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점
7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 지역인재의 범위
ㆍ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ㆍ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 2점
8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ㆍ대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ㆍ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ㆍ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확인
- 1점
6. 전형일정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4. 9. 5.(목) ~ 9. 20.(금) 15:00 마감
서류전형 2024. 9. 26.(목) [합격자 발표]
2024. 9. 30.(월)
증빙서류 제출 2024. 9. 30.(월) ~ 10. 2.(수) [면접대상자 발표]
2024. 10. 11.(금)
면접전형 2024. 10. 1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18.(금)
조건부 임용예정일 2024. 10. 28.(월) 임용유예불가
7.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4. 9. 5.(목) ~ 9. 20.(금) 15:00 마감
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hr.recruitlab.co.kr/
8.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123@tipa.or.kr, 456@korea.kr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①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및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② 일반사항
○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③ 부정행위 등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④ 기타사항
○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9. 문의사항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구분 비 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tipahr.recruitlab.co.kr/ 「Q&A」 게시판
채용 콜센터 070-4367-741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10. 붙임 파일 다운로드
구분 비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제2024 - 13호 다운로드
직무설명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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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위치

(30141) 세종 집현중앙로 79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남은 기간 00 00:00:00
시작일
2024.09.05 17:00
마감일
2024.09.20 23:59
지원방법
홈페이지 지원
접수양식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대표자명
김영신
기업형태
중견기업, 공사/공기업
업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사원수
304 명 (2024년 기준)
설립일
2002년 1월 22일 (업력 23년차)
매출액
2조 137억 8,429만원 (2023년 기준)
홈페이지
www.tipa.or.kr
기업주소
세종 집현중앙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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