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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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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인력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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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근무할 계약직 취업지원관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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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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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근무부서 |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담당업무 |
계약직
취업지원관 |
진로취업
지원센터 |
1명 |
지원자격
- 직업상담사 2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석사 이상 직업상담학 또는 상담
심리학 전공자
- 대학 취업지원관 경력자
- 대학생 진로취업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유사 경험자 |
- 진로 및 취업상담
-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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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자
-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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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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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분 |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계약(혁신지원사업) |
계약요건 |
2024. 10. 1. ~ 2025. 2. 28. (5개월). 단, 사업종료 시 당연퇴직 |
급여 |
계약직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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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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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안내사항 |
서류접수일정 |
2024.9.9.(월) ~ 9.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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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고사 안내 |
2024.9.20.(금) |
개별통지 |
면접전형 |
2024.9.24.(화) |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9.25.(수) |
개별통지 |
근무개시 일자 |
2024.10.1.(화) |
임용일자: 2024.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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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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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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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내부 사정에 따라 1차 서류 전형만 진행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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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필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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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필수
라.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면접 시 원본 제출(필수)
마.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최근 경력부터 정리) : 면접 시 제출(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사본 : 면접 시 제출(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사.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은 서류전형 시 반영되므로 미제출 시 불인정함
아. 필수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전형 시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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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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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mail 접수 : bodani76@hywoman.ac.kr
※ 제출서류는【별첨 1】을 표지로 사용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취합한 후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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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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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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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나. 합격자 통지 후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부서를 이동 할 수 있음
마.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학 제 규정에 준함
마. 문의사항: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2-2290-2054)
바. 문의시간: 평일 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요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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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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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나. 다만,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채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지원자가 한양여자대학교의 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학교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 불가)
우편(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이메일(sandan@hywoman.ac.kr)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통해 발송
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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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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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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