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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극적이며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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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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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ㆍ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ㆍ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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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6급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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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
IT |
채용인원 |
21 |
4 |
최초근무예정지 |
전국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
시도지부 1년~2년 근무 가능) |
본부(서울) |
지원자격 |
ㆍ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보유한 사람
- 토익 800점, 텝스 309점, 토플 91점 이상
※ 국내시험만 인정(정기시험만 인정, 특별시험 미인정)
- 중증(기존 2‧3급) 청각장애인에 한해 어학점수 별도 환산기준 적용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본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2025. 2.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 |
ㆍ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
급여 및 복리후생 |
ㆍ초봉 4,700만원 수준
- 본회 규정에 의거 지급
- 시보기간 종료 후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호봉 산정 후 급여 책정
- 연봉 외 별도사항 : 복리후생,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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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보훈 및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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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 |
우대사항 |
증빙서류 |
보훈
대상자 |
ㆍ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매 전형 |
ㆍ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ㆍ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장애인복지법」 |
서류전형 |
ㆍ만점의 10%
가점부여 |
ㆍ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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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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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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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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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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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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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면접 |
전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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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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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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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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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
전형시기 |
9.2.(월)
~ 9.20.(금) |
10.26.(토) |
11.4.(월)
~ 11.8.(금) |
11.18.(월)
~ 11.22.(금) |
발표시기 |
10.11.(금) |
10.31.(목) |
11.11.(월)
~ 11.15.(금) |
11.25.(월)
~ 11.29.(금) |
비고 |
ㆍ접수기한
: 9.20.(금) 16:00 까지
ㆍ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ktcu.recruitlab.co.kr) |
ㆍ합격자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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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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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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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의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ㆍ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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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ㆍ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
ㆍ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2.9.21.(수)일자부터
가능) 취득 성적만 유효 |
해당자 |
ㆍ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ㆍ경력사항에 기재된 항목 확인용 |
ㆍ자격증 사본 |
ㆍ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전부
ㆍ자격증은 해당기관의 날인이 포함된 최종합격증으로 제출
[CFA 등은 최종합격통지서 사본(이메일 출력) 제출가능]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서류접수 시작일
(2024.9.2.(월)) 이후 「정부24(www.gov.kr)」온라인 발급본
제출(제출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
ㆍ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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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기재내역 확인용으로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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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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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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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전형요소 |
ㆍ항목별 배점
자기소개서 / 경력·경험기술서 |
어학성적 |
자격증 |
합계 |
40% |
30% |
30% |
100% |
1) 어학성적
구분 |
배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부적격 |
토익 |
950 이상 |
900 이상 |
850 이상 |
800 이상 |
800 미만 |
토플 |
111 이상 |
105 이상 |
98 이상 |
91 이상 |
91 미만 |
텝스 |
428 이상 |
370 이상 |
336 이상 |
309 이상 |
309 미만 |
※ 본회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이동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능력 요구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2.9.21.(수)일자부터 가능) 취득 성적만 유효
※ 공인어학성적은 국내시험에 한하여 인정(정기시험만 인정, 특별시험 미인정)
* 중증(기존 2‧3급) 청각장애 응시자 어학점수 환산적용 기준
토
익 |
ㆍ청해성적 제외
x200% |
토
플 |
ㆍ청해,말하기성적 제외
x200% |
텝
스 |
ㆍ청해성적 제외x167% |
2) 자격증
배점 |
일반 |
IT |
30점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
ㆍ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
25점 |
ㆍ공인노무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CFA(국제재무분석사) |
ㆍ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
20점 |
ㆍ변리사, 법무사, AICPA
(미국공인회계사) |
- |
15점 |
ㆍCAIA(국제대체투자분석사),
CMA(공인관리회계사),
국제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
- |
10점 |
ㆍ국제투자분석사(K-CIIA),
국제재무설계사(CFP), 사회조사분석사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일반행정사 |
- |
5점 |
ㆍ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 |
※ 자격증 복수 기입시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한 개만 인정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ㆍ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블라인드 전형 등)
- 블라인드 채용 위배자(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기재)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경력, 경험사항 기재 가능 (다만, 출신학교나 성별이 유추가능한 기관명의 경우 ㅇㅇ학교
등으로 표기)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내용부족(항목별 50%미만 작성), 반복내용, 회사명 오기재, 표절
(표절심사전문 프로그램 활용한 표절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합격자 선정 |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어학성적, 자격증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 선발
ㆍ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어학성적 우수자
ㆍ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입력 필수
(필기전형 시 본인 신분 확인 용도로만 활용)
-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대상으로 입력 마감기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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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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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전형요소 |
ㆍ항목별 배점
구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인성검사 |
합계 |
배점 |
50% |
50% |
P/F |
100% |
ㆍ평가항목 구성
구분 |
직무수행능력평가
(60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60분) |
인성검사
(20분) |
일반 |
ㆍ법, 행정, 경영, 경제 (60문항) |
NCS
(60문항) |
인성검사
(약 200문항) |
IT |
ㆍ컴퓨터공학 분야 (60문항) |
※ NCS 출제영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상기 소요시간에 입실, 본인확인, 안내, 휴식시간 등 포함되지 않음 |
합격자 선정 |
ㆍ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점수 총점의 40% 미만 또는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시 결격 처리
ㆍ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우수자
ㆍ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어학점수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대상으로 마감기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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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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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실무) 면접 |
2차(최종) 면접 |
전형요소 |
ㆍ역량면접 및 PT면접 |
ㆍ인성면접 |
합격자
선정 |
ㆍ역량면접(70%) + PT면접(30%)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ㆍ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점수 우수자 |
ㆍ인성면접(100%)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예정인원
선발
- 평가점수 80점 미만 결격 처리
ㆍ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1차 면접 전형 점수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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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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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 : 2차(최종) 면접 합격자의 후순위자
ㆍ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ㆍ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신입사원 교육 종료 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
(※ 예비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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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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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신입사원 연수불참 또는 입사 유예 절대 불가
ㆍ지원서의 기입사항은 증빙가능한 부분만을 기입하고 입력착오, 중복기입으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ㆍ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모집부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연수성적 및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임용
ㆍ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등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절 기재 금지
-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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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득시점 |
대상 |
취득정보 |
사유 |
입사지원시 |
공통 |
어학성적 |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생월일(MMDD) |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 |
해당자 |
자격증 |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보훈대상자 |
보훈여부 |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해당여부 |
가점 부여 |
필기전형시 |
공통 |
사진 |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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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정보취득시점에 대한 사항이며, 실물 증빙자료는 별도안내
※ 상기 정보 이외 경력 및 경험사항 등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가능
ㆍ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기됨 (반환비용 본회 부담)
ㆍ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 비위 피해자 발생 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ㆍ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9.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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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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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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