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TOOL 연봉계산기 8000만 원
연봉 관련 정보 입력
필수 입력
원
선택 입력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 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연봉 계산기 결과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한 달 기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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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0원
-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54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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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95%를 공제합니다.
- 0원
-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9%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0원
-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0원
- 공제액 합계
- 0원
- 본 연봉계산기는 가장 범용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 수령액 산정 기준 : 국세청 간이세액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