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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Q&A] 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했던 청년들이라면 주목!

 

실업급여, 간단히 말하자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가요?

■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예상 지급일 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를 알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정이가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봤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자인 청정이는 1994년 1월 1일생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최근 3개월 간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렇게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설정한 후, 퇴사 전 최근 3개월의 월급을 입력!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러면 이렇게 1일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그리고 그 둘을 곱한 총 예상수급액이 보이는데요청정이와 같이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 날짜인 경우 하한액은 1 60,120으로 정해져있으니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직접 계산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보편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각각 살펴볼까요?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해고 등)

 

▶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아무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어떻게 신청하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하는데요최초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신분증 지참 필수)

4.구직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초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지급 절차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집체교육 참석 필수                  

1차 실업인정일에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실업인정 1, 4, 구직급여

수금 종료 직전엔 센터 방문 필수

모든 실업인정 회차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재도약에 성공하길청정이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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