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조언] 공고와 실제 업무 & 연봉이 다르다면? (+거짓 공고 대처법)
- 등록일 :
- 2021.11.24
- 조회수 :
- 9,950
공고와 실제 업무 & 연봉이 다르다면? (+거짓 공고 대처법)
Q. 거짓 채용 공고를 올린 회사는 신고 시 처벌 가능한가요?
한 달 전 이직을 하였는데
공고에 올라왔던 직무 내용과 연봉이
A. 거짓 채용 공고 대처법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고에서 보인 업무 방식과 연봉이 다르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명 채용절차법)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기에
채용절차법 4조 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의 팀장님과 (상사, 인사팀 등)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당황스러운 상황과 더불어
원하시는 바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연봉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처우가 더 명확하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사람인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언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사람인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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