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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청년정책있슈(issue)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최근 코로나19로 전체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분야의 침체가 심각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분들이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하나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청년정챡있슈(issue)주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1)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코로나 19로 건설 발주 일정이 미뤄지거나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설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업 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 노동자 약 8만 7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과 방법 확인하세요!


 

이번 무이자 대출상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7개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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