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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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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이제 3달째 다닌 간호사 신입입니다
여기가 안 맞아서 다른데 이력서 넣은 상태이구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오늘 2.19 인데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쓰면
다음날 중순3.18까지만 해도 30일 근무를 채운것이니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혹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여? 계약서를 쓸때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서명하였구요. 그렇다면 30일 채우지 않으면 법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게 할수있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떼는 등 불이익을 제가 감수해야하지요?
2.다른직장에 합격하면 3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 4월 초에 입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합격 후에 현직장에 3월 중순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만 일하고 이직해야한다고 말하고 퇴사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이직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계속 일하는 직원으로 면허증을 안 놔준다거나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제 3달째 다닌 간호사 신입입니다
여기가 안 맞아서 다른데 이력서 넣은 상태이구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오늘 2.19 인데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쓰면
다음날 중순3.18까지만 해도 30일 근무를 채운것이니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혹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여? 계약서를 쓸때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서명하였구요. 그렇다면 30일 채우지 않으면 법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게 할수있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떼는 등 불이익을 제가 감수해야하지요?
2.다른직장에 합격하면 3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 4월 초에 입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합격 후에 현직장에 3월 중순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만 일하고 이직해야한다고 말하고 퇴사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이직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계속 일하는 직원으로 면허증을 안 놔준다거나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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