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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모든 회원분들께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얼마되지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가되었다고.
분명히 월급받을때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되고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뮌지 알아봤더니 회사에서 명세서에는 공제가 됐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연금공단고 의료보험에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회사에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낸다고만 하고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네요.
공단에서는 연금수령시점에 연금내지않은 기간만큼 기간이나 금액이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전회사가 지급하게 할 수 있는거죠. 전 분명 공제받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회사는 지급을 안했으니 횡령의 일종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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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에 답변 달려고 웹으로 접속 했네요.
    제가 3년전에 그만둔 회사가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하던 회사였어요.
    저 뿐만 아니고 전직원(재직자, 퇴직자 포함) 체납요.
    님이 알고 계신대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만큼 금액 빠지는거 맞고요.
    그 체납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대납 할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빠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입하겠다고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맞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법원 판례 있어요.
    저는 3년전에 그 회사 그만둘 때 좋게 그만둔게 아니라서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와 총미납내역(엑셀파일) 작성해서 경찰에 고소장 넣었어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요. 장기간 근무한게 아니라서 대략 8개월 분 정도 인데
    금액은 국민연금 부분이 150만원정도고 건강보험도 100만원 조금 안되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1차방문 때 거절 했어요.
    2차 방문 때 접수했고 경찰 담당자 와는 유선으로 심문 받았어요.
    고소장 접수할 때 고소내용 + 대법원 판례 제출했고요.
    추후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청 사무관님이랑도 유선통화로 심문 받았어요.
    작년에 그 회사 대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법정구속 되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듣기로는 제가 고소장 제출한 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경리라 원래 고소 하면 안되는데 진짜 많이 안 좋게 그만두게 된거라 고소 했어요.
    대법원 판례는 네이버에서 찾아서 제출했어요.
    그 판례 잘 읽어보시고 고소 할지 말지 결정 하시면 되요.
    아..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은 형사사건이기에 합의 안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혹은 구속 되게 되어있고,
    고소인한테는 뭐 떨어지는거 없습니다. 그 걸로 민사소송 갈순 있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어서 형사 고발만 했어요.
    내장래희망=돈많은백수 님이 2021.07.15 작성
    감사합니다. 자세한 경험담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고소장 제출해야겠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까칠지존 님이 2021.07.16 작성
    댓글 다신거 이제 봤어요. 제가 고소장 넣은게 큰 역할은 한 이유가 공단이 일을 안했어요. 체납에 대해서 법적조치도 안하고 계속 방치 한거죠. 제가 입사 할 당시만 해도 이미 체납분이 3년채워가던 중이더라고요. 애시당초 국민연금 공단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했다면 제가 그런 피해 볼일 없잖아요. 검찰 사무관님 전화 왔을 때 솔직히 얘기 했어요. 공단에서 애초에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회사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었겠냐고. 저는 법정이 안갔는데 법정에 가셨던 예전직장 동료분이 전해주시길 피고소인(이전회사대표)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형사사건을 병합시켰고, 제가 고소장 넣고 나서야 연금공단에서 고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체불도 있었는데 저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달이내에 다 받긴 했어요. 당시 담당직원이 체불임금도 다 받으셨는데 형사고발 취하해 달라고 하길래.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갖고 오면 취하해 드린다고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검사사무관님이 임금체불 여쭈어 보실때 돈은 다 받았어도 그 돈은 민사관련이지 형사관련은 아니지 않냐. 형사사건은 그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것 아니냐고 되묻고, 나는 고소고발한 이유는 그 행위가 범법행위이기에 그에따른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고발 한거다 했습니다. 제 고소장을 시작으로 4대보험, 조세기관등이 형사고발장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넣었으면 그사람들 지금도 그냥 내라고 독촉만 하고 법적제재 안했을겁니다. 경찰에서 안 받아주면 바로 검찰로 가세요. 저도 경찰에서 2번째 고소장 제출할 때 거부했으면 그길로 검찰청 갈 생각이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고소 내용을 어찌 적는지 까지 다 나와있으니 잘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내장래희망=돈많은백수 님이 2021.07.19 작성
  • 저도 같은입장이예요.몇일전 님과 같은내용으로 우편물 받고 전화 했더니 바로 납부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연락두절이예요ㅠ 일주일 근무한 급여도 못받고ㅠ
    전에 근무 하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서ㅡㅡ;;저는관리공단에 전화 했더니 제급여엔 공제를 했기때문에 회사에 독촉 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우편물은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서 공문을 보내거라고 하더라구요ㅡㅡ;;
    그래서 전 조금더 기다려 보려구요~^^;;
    9xFYfZ3rqNfoQ55 님이 2021.07.15 작성
    공단에서는 독촉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안하는 거 같았구요. 별 제재같은 거 안하니 회사입장에서는 배째라식입니다. 저도 공단에 여러번 전화해봤는데 명쾌한 답은 안 주네요.
    까칠지존 님이 2021.07.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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