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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다가 고소당할것같아요 ㅋㅋㅋㅋㅋㅋ

@ 모든 회원분들께
입사한지 이제 일주일 좀 넘겼구요....
들어갈 때도 대표님이 연봉 깎으셨고 야근수당 연봉포함인 것도 사전에 안알려주셨구요 ㅋㅋ....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는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오후 10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와중에 더 나은 조건으로 입사 제의 준 기업이 있어서 이직을 결정했는데 퇴사 통보하니까 8월 5일까지는 무조건 출근하랍니다
일자리사업이니 뭐니 대상자라 무조건 1개월 이상은 근무해야하고 안그러면 회사에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손해가 생긴다네요 저는 면접 때 이런 부분 설명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사 퇴사 프로세스에 제가 따르지 않고 퇴사 수리 전에 무단결근을 하면 제가 하던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해서 손해가 생기면 그걸 제게 청구한답니다... 그러니 출근해야한다는데 어떡하면 좋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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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는 진짜 신고 각이에요ㅠㅠㅠ
    먼니 님이 2021.07.19 작성
  •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CQdcZCN7fHAipxi 님이 2021.07.18 작성
  •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세요 ㅎㅎ 웬만한 상담 다 해주고, 회사가 손해 그렇게 쉽게 청구하기 힘들어요 ㅋㅋㅋ
    베이크 님이 2021.07.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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