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기다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내가 퇴사할 날짜 기제해서 내면 그게 나의 퇴사날이죠. 다만 그런건 회사가 나에게 아주 잘못했을때 나도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할때 얘기고 대분분은 후임자 뽑을시간과 인수인계시간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 기다려주죠. 한 달을 기다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내가 퇴사할 날짜 기제해서 내면 그게 나의 퇴사날이죠. 다만 그런건 회사가 나에게 아주 잘못했을때 나도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할때 얘기고 대분분은 후임자 뽑을시간과 인수인계시간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 기다려주죠.
h9m7IIbTh3jfCGg 님이 2021.12.18 작성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법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맞죠
회사에서 그 안에 이직을 할 시 보내준다고 이해해 주었는데 굳이 미운털 박혀가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관계라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령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겠냐고 해도
회사에서 30일전 법을 운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지요
정말 죽을만큼 싫다면 회사에 얘기해 보시고
굳이 그런게 아니라면 절차대로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법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맞죠
회사에서 그 안에 이직을 할 시 보내준다고 이해해 주었는데 굳이 미운털 박혀가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관계라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령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겠냐고 해도
회사에서 30일전 법을 운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지요
정말 죽을만큼 싫다면 회사에 얘기해 보시고
굳이 그런게 아니라면 절차대로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cwDfU2g8sPGAttZ 님이 2021.07.29 작성
회사에서 직원을 퇴사시킬때는 30일 전 퇴사 통보가 맞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퇴사시킬때는 30일 전 퇴사 통보가 맞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2wL8N3Ykpmq0Qj 님이 2021.07.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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