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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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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봉 조건이 올해는 2600 내년 2800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에서 꼼꼼히 보니
연봉 2450 상여 150 상여는 명절, 휴가에 50만 원씩 지급 이렇게 적혀있으면
저는 이번 연도 연봉이 그냥 2450인 걸까요..?
그리고 내년 연봉(상여 포함) 2800을 저렇게 부장님이 수기 로 작성해 주셨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연봉 조건이 올해는 2600 내년 2800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에서 꼼꼼히 보니
연봉 2450 상여 150 상여는 명절, 휴가에 50만 원씩 지급 이렇게 적혀있으면
저는 이번 연도 연봉이 그냥 2450인 걸까요..?
그리고 내년 연봉(상여 포함) 2800을 저렇게 부장님이 수기 로 작성해 주셨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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