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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인테리어 사무소 업무의 강도와 수습의 월급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내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종학력은 특성화고 건축과 졸업에 군필이고,
전역한지 얼마안돼 바로 취업을 하여 지금 일한지 약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기본 월급과 수당이 붙어있었는데,
업무시간은 08시부터 상황에따라 달라진다라는말이 적혀있었고,
기본월급은 165만원( 수습이라 감면된것같습니다 )
수당은 40만원이 추가되 월급 205만원으로 계약서가 적혀있었습니다.

한주간 일을하면서 아침 08시에 출근을해서 야근을 안한적이없고,
제일빠른퇴근시간이 7시30분, 늦으면 10시 30분정도에 퇴근을 계속하고있고,
요번주 주말에는 또 출근을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싶은것은

회사 내에 일하는인원이 5명이상일시 야근수당및 주말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총 5명이있는상태라 지급해야하는상태입니다.

그 야근수당과 관련된 기타 수당들은 근로계약서 내에 작성된 수당40만원에 들어간걸로 끝인건가요?
아니면 그 값을 초과할시 제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두분의 프로젝트를 모두 같이 하고있는데
현장과 사무실 도면그리기를 반복해서 하며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원래 월급, 업무의 강도 등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업계가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수습기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인태리어업계는 모르는대
    보통 야근수당안주는회사는 월급내역서 보시면
    기본급 업무외수당 상여 이런식으로 나눠서 써줘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200이여도 기본급은 훨 작고 그런겁니다.
    200에 기본급 상여금 업무외수당 밥값 다들어가니까
    성과 40은 보통은 따로줍니다.
    바나노바 님이 2021.10.15 작성
    본인 월급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없으면 요규하면됩니다.
    바나노바 님이 2021.10.15 작성
    저도 그렇고 중견다니는 지인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쓰면 연봉 얼마고 기본급이 얼마인지 나머지는 어디로 빠지는지 근로계약서에 다나옵니다.
    바나노바 님이 2021.10.15 작성
    그리고 보통회사는 특히 중소기업은 야근수당안줄려고 포괄임금제로 해놓고 명세서에만 야근수당 제가말씀드린거처럼 기본급에서 빼서씁니다.
    바나노바 님이 2021.10.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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