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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인테리어 사무소 업무의 강도와 수습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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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내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종학력은 특성화고 건축과 졸업에 군필이고,
전역한지 얼마안돼 바로 취업을 하여 지금 일한지 약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기본 월급과 수당이 붙어있었는데,
업무시간은 08시부터 상황에따라 달라진다라는말이 적혀있었고,
기본월급은 165만원( 수습이라 감면된것같습니다 )
수당은 40만원이 추가되 월급 205만원으로 계약서가 적혀있었습니다.
한주간 일을하면서 아침 08시에 출근을해서 야근을 안한적이없고,
제일빠른퇴근시간이 7시30분, 늦으면 10시 30분정도에 퇴근을 계속하고있고,
요번주 주말에는 또 출근을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싶은것은
회사 내에 일하는인원이 5명이상일시 야근수당및 주말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총 5명이있는상태라 지급해야하는상태입니다.
그 야근수당과 관련된 기타 수당들은 근로계약서 내에 작성된 수당40만원에 들어간걸로 끝인건가요?
아니면 그 값을 초과할시 제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두분의 프로젝트를 모두 같이 하고있는데
현장과 사무실 도면그리기를 반복해서 하며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원래 월급, 업무의 강도 등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업계가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수습기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학력은 특성화고 건축과 졸업에 군필이고,
전역한지 얼마안돼 바로 취업을 하여 지금 일한지 약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기본 월급과 수당이 붙어있었는데,
업무시간은 08시부터 상황에따라 달라진다라는말이 적혀있었고,
기본월급은 165만원( 수습이라 감면된것같습니다 )
수당은 40만원이 추가되 월급 205만원으로 계약서가 적혀있었습니다.
한주간 일을하면서 아침 08시에 출근을해서 야근을 안한적이없고,
제일빠른퇴근시간이 7시30분, 늦으면 10시 30분정도에 퇴근을 계속하고있고,
요번주 주말에는 또 출근을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싶은것은
회사 내에 일하는인원이 5명이상일시 야근수당및 주말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총 5명이있는상태라 지급해야하는상태입니다.
그 야근수당과 관련된 기타 수당들은 근로계약서 내에 작성된 수당40만원에 들어간걸로 끝인건가요?
아니면 그 값을 초과할시 제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두분의 프로젝트를 모두 같이 하고있는데
현장과 사무실 도면그리기를 반복해서 하며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원래 월급, 업무의 강도 등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업계가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수습기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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