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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입사일로부터 1년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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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작년3월 입사를 해서 곧 1년째 근무를 하는데 올해는 대체공휴일에서 빠져서 연차가 없고
3월이 재계약이니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해가 바뀌면 당연히 생기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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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마다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해서 미사용시 누적되며, 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1년되는날 15개 추가발생,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됩니다. 3월에 발생이라고 하는걸 보면 입사일 기준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1년 만근해서 11개(사용하지 않았을경우) + 입사 1년되는날 15개 해서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hdc114/221509999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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