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80%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80%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DbEEDXCEdJTylYf 님이 2022.02.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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