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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중도퇴사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수습기간 도중 퇴사를 했습니다.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4월 29일에 퇴사를 했는데 기업측에서 한달을 다 못채웠다고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인턴 기간동안 급여는 원래 월급의 60%를 받고 나머지 40%의 차액은 인턴기간을 종료하면 한번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또한 야간 근무를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교통비 지원은 정직원 부터 해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요구하였지만 작성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6일씩 출근했습니다. 사수도 제 교육한달차만에 퇴사를 해서 혼자 직무를 수행하기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분량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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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당장 노동부로 찾아가 신고하세요 보험가입증명원등 여러가지 자료첨부해서 가세요,
    zrdFs7h2VhNbct5 님이 2022.05.04 작성
  •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qNQ0IOxZDqSzKpY 님이 2022.05.04 작성
    맞아요!!
    Zkl36nqkg0LtMEx 님이 2022.05.04 작성
  • 지노위 구체신청
    역시 족소기업이구나. 구인난에 허덕인다며 불쌍한 척 하던데. 이참에 죄다 망했으면 좋겠음
    6jG0n92BmHabVCG 님이 2022.05.04 작성
  • 이러니까 다들 중소를 안가려하죠..
    riRRIRfj47a1Yw8 님이 2022.05.04 작성
  • 말 한거 다 불법이고 신고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어요 근로 계약서 관련 고소하고 사유 자세하게 적으세요 약식기소 될거에요
    일할떄 했던것들 사진 같은거 가지고 있으세요
    tGf0rZ1v5SKxH7X 님이 2022.05.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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