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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는법

@ 모든 회원분들께
연봉이 27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표준근로계약서에서
6.임금
월 225만원
기타급여 없음
이렇게 적는 게 맞나요? 이럴 경우 식대나 다른 기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 225 준다했을 때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떼고 지급해주는 건가요..?

기타급여 있음 표시하고
식대,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월급에 포함되는 게 되는 건가요?


식대는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들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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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세전 금액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떼기 전, 금액)
    근데, 간혹 세후로 임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야웅야 님이 2022.07.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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