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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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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일주일 출근 후
신입 교육 시킬 시간이 없다고 해고당했고
해고 당한 날 다음 주 중으로
급여를 3.3프로 떼고 주겠다는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이런 거 안 썼구요)
급여를 아직 주지 않아서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연락 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불이익이나 일주일 일한 돈 안 줄까봐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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