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는 건 4대보험이 여전히 가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찾아보니까 건강보험(의료보험) 제외하고는 확인청구를 하면 처리해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장 관할지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지금은 이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는 건 4대보험이 여전히 가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찾아보니까 건강보험(의료보험) 제외하고는 확인청구를 하면 처리해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장 관할지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지금은 이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레몬타르트 님이 2022.08.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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