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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에 합격통보받고11월1일부터 출근

@ 모든 회원분들께
현직장에서제가 10월11일에 3주뒤에 퇴사한다 했더니 11월4일까지 출근안하면 손해배상하겠다고합니다...(참고로 현직장에서7년 근속하신분이 7년동안 일반시원들 퇴사할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한다 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현직장에서 저는 책임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일반 말단사원 입니다...
인수인계 할거도 없구요...
그리구 사직서는 11월4일까지 사직한다 써놨어요... 무서워서 ㅜㅜ 근데 내일이나 내일모레에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전달드린뒤 이직하는 회사에 11월1일부터 이직해도 아무런 법적책임이나 처벌은 없을까요, 직업의 특성상 자격증이 있으면 한사람당100대의 기계를 보수할 수 있는대 제가 퇴사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해 벌금이니오고 이 벌금을 손해배상청구 한다는거 같은데... 그리구 퇴사처리를 안해줬는데 이직할 회사에 이직이 가능할까요 ㅠㅠ 이직하는 회사가 제가 인생목표로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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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퇴사 일자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날짜를 10월 31일이라고 기재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회사에서 강하게 나오면 노동청에 자문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근당근당근당근당근 님이 2022.10.19 작성
    민법으로 퇴사통보후 한달동안은 보류할수 있다고 하네요....
    RhneoeZRCQIAedq 님이 2022.10.19 작성
    @RhneoeZRCQIAedq 사측에서 사직서를 보류 할 수 있다고 해서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퇴사를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법이니까요. 현 직장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면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압적인거 견디기 힘드시면 그냥 이직할 곳에 차주 월요일부터 근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당근당근당근당근당근 님이 2022.10.19 작성
  • 연차가 많이남았으면연차쫙쓰고 그만두심될꺼같네요!
    4ynAWF1651rCdwC 님이 2022.10.19 작성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오면 어렵다해서요..... 정말 우울하네요...
    RhneoeZRCQIAedq 님이 2022.10.19 작성
  • 한달은 사람들끼리 예의상하는거고 실질 퇴사통보 기간은 훨 짧은걸로 알고있으니 잘알아보셔요
    Blair 님이 2022.10.19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퇴사하기전 한달은 미리 말해야지. 막무가네로 3주뒤 그만둔다라..
    EHTdNE440dCJ9gF 님이 2022.10.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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