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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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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근무를 한지는 2주정도되가는대요
직종은 AS직이며 현장점검후 복귀하는업무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첫날은 사장이
안나와서 못했고 둘째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지금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일 안나올줄 누가알고 작성하냐며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뭐 하루하고 그만둔 사람이 많앗나싶어 기다렸죠
지금 2주차인대 월요일은 선임이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된다길래 사무실갓더니
사무직원이 사장퇴근했다고 이래서 선임한테
물어보니 막 전화하면서 내일하자해서
오늘인대 업무 마치고 돌아와서
사장이랑 마주쳤는대 저에게 첫말이
오늘 못쓰겠네 내일써요하고 그냥 가버림......
순간 벙찌기도하고......좀 어이가없네요
사장나이대가 70대인대 이걸 이해해줘야할까요...
어르신이라 그럴수도있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듯하여 물어봅니다
걍 퇴사한다 얘기하면 2주동안 나온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명해야할게 있나요?
그리고 신원보증보험을 들라해서 처음들어봤는대
이건 어찌 해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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