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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할경우

@ 모든 회원분들께
직종은 AS직이며 현장점검후 복귀하는업무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2주정도되가는대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첫날은 사장이

안나와서 못했고 둘째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지금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일 안나올줄 누가알고 작성하냐며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뭐 하루하고 그만둔 사람이 많앗나싶어 기다렸죠

지금 2주차인대 월요일은 선임이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된다길래 사무실갓더니

사무직원이 사장퇴근했다고 이래서 선임한테

물어보니 막 전화하면서 내일하자해서

오늘인대 업무 마치고 돌아와서

사장이랑 마주쳤는대 저에게 첫말이

오늘 못쓰겠네 내일써요하고 그냥 가버림......

순간 벙찌기도하고......좀 어이가없네요

사장나이대가 70대인대 이걸 이해해줘야할까요...

어르신이라 그럴수도있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듯하여 물어봅니다

걍 퇴사한다 얘기하면 2주동안 나온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명해야할게 있나요?

그리고 신원보증보험을 들라해서 처음들어봤는대

이건 어찌 해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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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안쓴거에 대해서는 회사만 과태료있지 개인한테는 없어요! 근무한거 증명하시려면 출근하라고 했던 문자나 전화있으면 그거로도 인정될거에요 신원보증보험은 퇴사하실꺼면 가입안하시는거 추천드려요 퇴사하고 탈퇴하려면 회사 관계자 확인필요하거든요
    zYvepSEAks8d7s9 님이 2022.10.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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