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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 모든 회원분들께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 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적은 없으며 입사자 대상으로 지원 받는게 있어서,,등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며 지원 대상이 되면 입사가 된다하여 면접을 순조로히 보고, 대상자가 된다해서 확인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연간 2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48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사한 지 2개월이 안된 상태인데, 직무가 맞지 않아 5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 회사가 4천만원의 손해를 본다며 지속적으로 퇴사를 거부합니다.
퇴사 통보는 3일 4일 9일 세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였고.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금 때문에서라도 억지로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내부에 있는 퇴직서 양식을 작성 하고 통보 하고 무단퇴사 하여도 괜찮을까요?

회사 사직서 양식에는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 만일 본인의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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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가 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하나라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는 건 없어요.
    원래는 청년 입사 전에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청년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편법쓴 것 같아보이네요. 정부 인건비지원사업으로 편법쓰는 기업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조심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퇴사는 근로자 자유인 걸로 압니다.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수리안해주셔도 1달이후에는 퇴사처리 되는걸로 알아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사례올라와서 복사해왔어요.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등로 정하여 임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vD6FR5h7CIXPOyD 님이 2023.05.10 작성
    감사합니다. 알고보니 6개월 미만 퇴사자 누적 두명 발생 시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한되고 하필 제가 그 두번째라 지금 계속 거부중입니다..이것도 본인이 말안하고 제가 기관에 전화해서 알았네요...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ㅠ
    ts3ocfwq35GAWbO 님이 2023.05.10 작성
    아울러 기관에서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게 아닌 청년에게 지원이 간 것이고, 그로 인해 퇴사 시 회사에 지원금을 못받지만 혜택이 사라진것뿐 손해를 끼친것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구요...ㅠㅠㅠ
    ts3ocfwq35GAWbO 님이 2023.05.10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s3ocfwq35GAWbO 님이 2023.05.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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