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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말에 퇴사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1. 제가 11월 30에 퇴사를 하는데 11월 22일이 휴가 갱신일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연차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나요?

2. 퇴사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뭐 받으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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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람인 커리어챗 입니다 (⑅˘͈ 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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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_채팅방 님이 2023.12.04 작성
  • 안녕, 안녕하세요.

    1.
    30일 퇴사하는데 22일이 휴가 신규 부여일이라면 당연히 30일 퇴사일에 맞추어 연차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 내일이 퇴사일이시네요. 이미 휴가를 받으셨을 것이고 회사에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 정산 관련해서 회사의 HR 담당자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인가요?(아니면 어떤 검사/점검을 받으라고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본 게시판에서 여쭈셨는데, 그러게요. 정확하게 뭘 받으시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 잘 하시기 바라며 행복하세요. ^^
    아무말_최종병기 님이 2023.11.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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