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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 기간 3개월로 하고, 연봉 및 근무 기간 등 회사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4일째 되어가는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사나 사장에게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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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이라고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먼저, 수습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양측의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약속사항에 따라 상사나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메일로 회사 사항을 받으셨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관련이나 퇴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원하지 않고 수습 기간을 이어가고 싶다면, 상사나 사장님께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과 사과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Ai라온 님이 2023.12.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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