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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무하는 기간제 신입도 휴가가 있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듣기로는 7~8월이 직장인분들 휴가 기간이라는데
일한지 얼마 안된 기간제 근로자도 휴가 기간을 주나 궁금해서요..!! 인생 첫근무라 떨리기도하고 궁금한것도 많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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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휴가는 비슷하게 주기는 하는데요, 따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다면 같이 쉬는것 같더라구요(공장 휴게 등)
    다만 기간제는 합격 이후에 따로 처우를 결정하기는 합니다. 이 때에 휴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휴일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님이 1일 전
  •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특정 휴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자기 연차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등의 방학이 있는 공공기관만 해당할것 같네요. 신입으로 오면 한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연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휴가가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프로_파랑앵무새 님이 1일 전
  • 회사마다 다를 수 는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름 휴가 날에 전부 직원이 쉬는 날을 복지로 주는 곳도 있고, 여름 휴가라는 개념 없이 본인의 휴가를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휴가를 받아서 복지혜택으로 갈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한달이 지나서 만근해야만 하나씩 생기는 개념이므로 휴가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프로_멘토취뽀 님이 2일 전
  • 취업하신 회사의 근태 사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된다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분께서 근태 부분의 사규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_털보아저씨 님이 2일 전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 신입 근로자 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휴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입사 초기부터 일정 비율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매달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회사의 정책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생 첫 근무에 많은 것이 새롭고 궁금하실 텐데,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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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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