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근무조건

@ 모든 회원분들께
채용공고에서 근무형태가 
- 정규직(수습 3개월) 
- 채용형인턴직(6개월) (정규직 전환가능)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똑같은 자리 하나에 이렇게 쓰여있으면 
정규직이라는 걸까요? 아님 인턴직이라는 걸까요? 

만약 인턴직으로 들어갔을 때 
6개월만 채우고 나오면 
나중에 이력서에 기재했을 때 불이익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채용 인원이 1명이라면 조금 이상한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따로 채용형 인턴직 따로 뽑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문의는 채용 공고에 나와있는 담당자분께 직접 연락하여 질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인턴직 6개월을 채운다고 해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퇴사를 이력서에 기재하였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2024.07.09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질문 주신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고는 하나의 자리에 대해 두 가지 채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규직으로 채용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인턴직은 6개월 동안 일하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석됩니다.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이 끝난 후 근무를 마무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 계약이 명확하게 인턴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근무한 것은 계약 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회사 문화와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 'BOARD' 님께 문의해주세요. 기구설계 6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BOARD
    경동나비엔 기구설계 6년차
    더보기
    Ai라온 님이 2024.07.09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