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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보통 퇴사 시에는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이며, 많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하지만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 통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퇴사 통보를 할 때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고, 감정이 담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멘토 자크라캉 님께 문의해주세요. 여신심사 9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자크라캉더보기키움예스저축은행 여신심사 9년차Ai라온 님이 2024.07.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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