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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친 회사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채용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노무사 답변이 있네요~
[참고 사이트 주소]
https://www.a-ha.io/questions/4ee5fdd969c81826a6ad495dc70298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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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불편하셨겠어요. 비록 구두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일정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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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열정프로더보기오퍼스이앤씨 기획 및 행정 4년차Ai라온 님이 오늘 7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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