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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이래도됨? 진짜 너무 화가남...

@ 모든 회원분들께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장례때문에 내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오늘 오전에 신청했는데
내일 예정된 외근일정때문에 연차를 거부당함...
같이 외근 나가기로한 다른 직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은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으니 다녀오라고 했는데 대표가 안된다고 연차를 거부함

진짜 황당한게 3년차인 저는 장례때문에 개인 연차 사용하려고 하는 거 거부했는데
2주도 안된 신입 직원한테는 여름휴가 가라고 연차를 2일 땡겨주셨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어서.... 진짜 너무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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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 정말... 회사가 너무 합니다. 상식선으로 저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고소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차는 그렇게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정서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상호 화해를 요청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프로_백두산보다가까운한라산 님이 1일 전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듣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네요. 회사 대표의 결정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우선은 대표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앙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본인의 필요와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사팀이나 상위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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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보
    진주세란병원 약무보조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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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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