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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장례”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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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회사대표가 이래도됨? 진짜 너무 화가남...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장례때문에 내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오늘 오전에 신청했는데내일 예정된 외근일정때문에 연차를 거부당함...같이 외근 나가기로한 다른 직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은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으니 다녀오라고 했는데 대표가 안된다고 연차를 거부함진짜 황당한게 3년차인 저는 장례때문에 개인 연차 사용하려고 하는 거 거부했는데2주도 안된 신입 직원한테는 여름휴가 가라고 연차를 2일 땡겨주셨더라구요.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어서.... 진짜 너무 화가나요....
    전문가 답변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 정말... 회사가 너무 합니다. 상식선으로 저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고소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차는 그렇게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정서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상호 화해를 요청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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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QkFtjzygF5tZ8E님이 오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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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례사란 직업은 무슨 일을 하나요??
    상례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장례식에서 염 또는 염습을 해주는 사람을 상례사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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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타우르릉세모님이 2020.12.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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