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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부분을 입사하고 알았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지원 공고에는 정규직(수습3개월) 이라고 적혀있었고 면접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입사하고 언제든 계약 종료할 수 있다는 인턴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동종업계 주변에서는 이런경우가 잘 없더군요...
중소 기업이였는데 보통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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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이 기대와 다르셨군요. 먼저,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정규직이라는 약속과 달라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인사담당자나 상사와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처음 지원할 때의 공고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설명해 보세요. 만약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근무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전에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단계이니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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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쁨디
    디자인 기획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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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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