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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질문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입사해서 내일 2024년 7월 31일에 퇴사합니다.. 연차수당을 받고 싶어서 잔여연차 계산 해달라고 부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이 연차가 아니라 월차로 돌아가고 있어서 잔여연차 이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지급할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응 하면 될까요ㅠㅠ?? 1년이 넘어서 15개가 생겨야 하는데 저는 이번년도에 5개정도를 썼고 여름휴가 5일 다녀 왔지만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그냥 주는 리프레쉬 휴가였습니다. 심지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 하여도 잔여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는 월차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이런게 없다 라는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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