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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 모든 회원분들께
아르바이트 2일치 단기하는데 세금을 떼는게 맞아요? 프리랜서도 아닌데 왜 3.3을 떼는거에요?
3.3소득세공제 선택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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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질문하신 3.3% 세금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세금은 원천징수 세율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경우 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소득세 공제 선택 가능"이라는 말은 근로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주나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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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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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민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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