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게시글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3개월이지만, 퇴사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회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맡고 계신 업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면 협의 하에 퇴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기 전이라 부담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상사와 원만히 관계를 유지하며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통번역마케팅 1년차의 멘토 '지혜로운월루의삶' 에게 맞춤형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멘토링매치란?
기업 로고 이미지지혜로운월루의삶더보기통번역마케팅 1년차Ai라온 님이 2일 전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