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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연금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몇 달만 있으면 지금 회사에 입사 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이직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끄적여봅니다.

1. 마이너스 연차
    제가 알기로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근 3달 평균 급여 * 재직일수 / 365일)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상 연차를 땡겨 써서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무 1년만 딱 채우고 퇴직(혹 이직)을 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3년 11월 15일 입사 , 24년 11월 14일 퇴사 (연차 마이너스 5개)
    못 받는지, 혹은 연차 5개에 관한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 만큼 늦게 퇴사하면 월급 수령 가능?
    현 회사의 연차 시스템이 매년 '입사 일' 마다 연차를 리필 해줍니다. 지금은 1년이 안되어서 매달 1개씩 채워주고 있구요.
    궁금한 점이. 1년을 채우고 퇴사 할 시, 남은 연차 15일이 있으니 그만큼 늦게 퇴사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1) 23년 11월 15일 입사 , 24년 11월 14일 퇴사 예정이나, 연차 15개 생기는거 바로 쓰면서 11월 29일 퇴사하면서 15일 치 월급 수령
    예시2) 23년 11월 15일 입사 , 24년 11월 14일 퇴사 예정이나, 연차 15개치 월급 수령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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