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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니까 회사에서 돈내라고 그러네요

@ 모든 회원분들께
퇴사하려고 하니까 

다니면서 받았던 교육 교육비를 내노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전에 퇴사했던분 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퇴사할때 월급에서 차감 됬다고 하더라고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있는 항목이다 라고 그러네요.

교육비 내기 싫으면 교육받고 3년다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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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근로계약서에 있는 항목이라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하지만 이전 퇴사자 처럼 월급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합니다.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아래는 제가 서치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약정 또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없다면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된 링크도 공유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9944653b067539a8d16f79aab5385d
    프로_섞어섞어 님이 1일 전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교육비 문의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에 교육비 환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육비 환급이 부담스럽다면,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에 이 비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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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곰안전
    에스케이하이닉스 안전관리,유해화학물질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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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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