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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저는 23살이고 4월29일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 업무가 맞지않아서 7월18일에 퇴사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퇴사를 안시켜주시고 본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야하니 6개월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10월 31일까지 다니게 되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나가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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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민법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듯이 글쓴이님께서는 퇴사를 통보 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정당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대체자 채용 등의 행위를 회사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어겼다고 보기 힘들고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회사의(또는 대표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1일 전
  • 더불어서 해당 이미지를 외부노출 시킨 것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받을 수 있으니 이미지 삭제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Cebh9ge8guruV3y 님이 1일 전
  •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 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금 6개월은 사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뿐, 작성자분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Cebh9ge8guruV3y 님이 1일 전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퇴사 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직장이 맞지 않아 힘든 상황이시겠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인사팀이나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힘들지만, 혹시라도 퇴사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다른 부서로의 전환 가능성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빠른 퇴사를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 상담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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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네슬레코리아 VMD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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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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