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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 상담] 퇴사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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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생산직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후
출근하였으나 생산직업무는 전혀 하지않고 공장오픈까지 7일정도남은 상황에 업무와 맞지않는 일용직 건설현장 잡부/노가다만2일하여 이건아니다싶어 문자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만둔다는
의사와함께 제 계좌번호와함께 2일치임금을 부탁했습니다. 답장도 없고 2일치임금이 안들어왔는데 고용노동부에 언제부터 신고가능한가요?
면접시 등본은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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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듣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답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3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금 체불 관련하여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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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재둥이더보기전기안전관리자, 설비보전 8년차Ai라온 님이 2024.09.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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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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