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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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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경력을 쌓는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다니기로 결정한 첫 직장이지만,, 하는 일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3개월 계약직이지만
한 달만 다니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근로 계약 날짜는 다음 달 초까지이지만 근로 계약 조항 중 퇴사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말은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누구한테 해야 좋게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계약 조항 중 동종 업계 취업이 1년 동안 제한이 된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 달만 다니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근로 계약 날짜는 다음 달 초까지이지만 근로 계약 조항 중 퇴사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말은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누구한테 해야 좋게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계약 조항 중 동종 업계 취업이 1년 동안 제한이 된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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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다 있지요 그런데 님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를 끼치시나요?...보통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건 본인이 업무하던 파일을 삭제하고 가거나...고의로 회사문서를 파손할 경우..그리고 회사기밀을 빼내갈 경우 그리고 고의로 업무를 누락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때를 일반적으론 말합니다...이제 1달을 일하셨다면 그 4가지중에 특별히 해당이 될일은 없어보입니다만...그리고 동종업계 취업제한은...님이 그정도의 업무를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공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 연구개발인력직도 아닌데 동종업계에 취업을 제한받을 정도의 기밀한 일을 하셨는지?...단지 30일전 퇴사통보는 법적인 조항이지만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굳이 시비 안걸면 걸리지도 않을겁니다...다른곳에 되었다면 빠르게 이야길 하세요...최소한 2~3주는 시간을 줘야지 보내주는 회사도 아무리 단기간 일했지만 보내줄수 있어요...당장 내일부터 안나옵니다..다음주부터 안나옵니다...이러진 마시고요...특별히 사람간에 마찰이 없었다면 나갈때는 깔끔하게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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