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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퇴사할 생각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4조3교대 직장 입사한지 5개월차..
입사당시에 같은 근무지 다른조 인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공백을 채우기 위해 연장근무를 매월 7~8건씩 하며 4조3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원 부족한 조에 제가 지원근무로 나가며 근무패턴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퇴사하기로 마음먹은데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기한 교대불안정과 과하게 많은 연장근무입니다.

오늘 관리자와 면담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15일정도의 시간을 주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 내규에
'근로자는 퇴사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항목이 있어 혹시 화를 입을까 불안한데요

퇴사 15일전 사직서 제출했을 시 실제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업무는 단순 설비 유지보수이고 저는 입사5개월차에 후임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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