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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질문이요!!

@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지금 퇴사할 생각이거든요..
매월 5일에 월급날입니다.
1월 25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급여라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30인가 40이 들어왔습니다.
2월달에 들어가니 회계부장님께서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유를 들어보니 중소기업이 청년을 취업시켜주면 나라에서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 조건이 청년에게 월 200만원 이상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받아야해서 다시 그 돈을 달라고 한거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드렸죠.
한 8개월 정도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려구요.ㅠㅠ 그럼 10월달에 일한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11일을 일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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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뇨 받으실 수 있습니당 안주면 신고해야져
    챱챱 님이 2021.10.13 작성
  • 10월에도 근무를 하셨다면 일한 날짜만큼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먼니 님이 2021.10.12 작성
    아하!! 그렇군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ㅠㅠ
    u9Wq6aJ3251hfqF 님이 2021.10.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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