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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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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이 입사 일주일 정도 후에 이루어져 연봉이나 처우도 그때 알 수 있게 될 거라 하네요.
이게 특이하긴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올바른 과정인가요?
규모도 작은 기업이 아니고 업계 2위에 강남에 위치한 기업인데 이런 방식이라 하니 헷갈립니다ㅠㅠ
일주일 후 막상 처우가 마음에 안들면 내가 입사거부한거니 무급 노동만 일주일 하고 끝나버리는건가싶기도 하구요
초년생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이게 특이하긴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올바른 과정인가요?
규모도 작은 기업이 아니고 업계 2위에 강남에 위치한 기업인데 이런 방식이라 하니 헷갈립니다ㅠㅠ
일주일 후 막상 처우가 마음에 안들면 내가 입사거부한거니 무급 노동만 일주일 하고 끝나버리는건가싶기도 하구요
초년생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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