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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 계약

@ 모든 회원분들께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이 입사 일주일 정도 후에 이루어져 연봉이나 처우도 그때 알 수 있게 될 거라 하네요.
이게 특이하긴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올바른 과정인가요?
규모도 작은 기업이 아니고 업계 2위에 강남에 위치한 기업인데 이런 방식이라 하니 헷갈립니다ㅠㅠ
일주일 후 막상 처우가 마음에 안들면 내가 입사거부한거니 무급 노동만 일주일 하고 끝나버리는건가싶기도 하구요
초년생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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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계약은 근무 당일에 쓰고 시작하지 않나요?
    내일 님이 2021.11.09 작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근무 투입전에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건 위법행위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해서 무급 노동이 되는건 아닙니다.
    맘에안들어서 입사 거부해도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을수있습니다.
    lq918H7VHOImdze 님이 2021.11.0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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