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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협의 연봉과 계약 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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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면접시 연봉협의가 완료됨(근거 보유) 입사후 계약서 작성을 바로 안하길래 상사에게 물어보니 원래 회사가 좀 늦다고 기다리라고하여 2주를 근무하였는데 협의된 연봉을 못맞춰 주겠다고 합니다. (면접때 연봉과 약 1000만원 차이남.) 재 협상후 기존 면접때 이야기한 연봉대비 300만원 삭감후 계약하기로 협의함(근거보유)협의후 또 계약서 작성없이 1주일이 지나감.
그런데 또 연봉을 못맞춰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중요한 부분은 퇴사를 하더라도 현재 회사 입사하면서 기존 면접제의온 곳 3군데를 전부 캔슬 했습니다.
이런부분을 전부 보상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 거는수 밖에없나요?
보통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런데 또 연봉을 못맞춰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중요한 부분은 퇴사를 하더라도 현재 회사 입사하면서 기존 면접제의온 곳 3군데를 전부 캔슬 했습니다.
이런부분을 전부 보상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 거는수 밖에없나요?
보통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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