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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인데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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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3월 초에 A라는 회사를 이틀 다니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부터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것이 A회사 측에서 이번달 일용근로자로 해서 이틀 급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B회사가 겸업금지라서요.. 혹시 B회사가 제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저 A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겸업금지사항에 위반되는걸까요?ㅠㅠ 갑자기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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