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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중도퇴사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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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수습기간 도중 퇴사를 했습니다.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4월 29일에 퇴사를 했는데 기업측에서 한달을 다 못채웠다고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인턴 기간동안 급여는 원래 월급의 60%를 받고 나머지 40%의 차액은 인턴기간을 종료하면 한번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또한 야간 근무를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교통비 지원은 정직원 부터 해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요구하였지만 작성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6일씩 출근했습니다. 사수도 제 교육한달차만에 퇴사를 해서 혼자 직무를 수행하기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분량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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