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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도 연차쓰면서 쉬어야 되나용?

@ 모든 회원분들께
예를들어 이번에 어린이날에 회사 측은 일이 바빠서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특근처리해서
할증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에
근데 저는 그냥 쉬려고 쉰다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구용
연차 좀 쓴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 말 없었고..

그래서 궁금한게 이런 법정공휴일에 회사는 출근하라해도
제가 쉬고 싶으면 연차로 까지나요? 아니면 그냥 공휴일이니까 일반 휴무로 처리되나여?

이번에 6.1 선거날도 분명 출근하라할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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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서 깍지는 못할거예요
    2gzhkKtv1DvNnVl 님이 2022.05.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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