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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면접시 없었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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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력자분들께
입사한지 2주차입니다.
그런데 공고문과 면접시에도 말해주지 않은 업무를 겁자기 하라고 합니다.
그 업무로 인해 주업무 시간도 변경하라고 하구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업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어 따질 방법이 없어요..
이미 계약서 사인해서 따질수 없는 부분일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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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ong8647&logNo=222645401653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안맞는다면 신고하세요. 하지만 견딜수 있는 업무난이도에 성장할 수 있는좋은 회사라면 상담이나 합의 후에 결정하시는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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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정규직으로 고정급여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는게 중요하다면 이일 저일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이직할때 이일도 해보고 저일도 해봤다고 강점 장점을 내세울수 있으니깐 좋은일인데 시급제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쉬운일인줄 알았는데 어려운일이고 급여도 만족못하고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제고할수는 있겠지요 다만 알바 개념이 아니고 직장개념이라면 한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되는 일이고 그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적게 주어진다면 건의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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