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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가능한지 봐주세요

@ 모든 회원분들께
일단 저는 2개월가량 근무하였고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저는 8월 2일에 이번 달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병원 측에서 안된다고 말일까지 일해야한다고 하시기에 다시 가서 확고하게 13일까지 일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원장께서는 대표원장과 다음 주 월요일(8일)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다시 가서 퇴사를 말씀드려보려했으나 이따가 부를테니 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시고 면담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보이십니다.
1. 전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고 말일까지 근무 할 법적책임도 없으니 13일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퇴사하는 이유는 이직으로, 이직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주말이 너무 촉박합니다. 오늘 찾아간 이유는 13일 말고, 하루 앞당겨 내일(12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찾아갔습니다. 

3. 행정원장이 저를 불러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퇴근 후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 퇴사의사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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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회사 이직이 결정된사항이면
    퇴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라는 칼도있으니
    금일 행정원장에 다이렉트이야기하세요
    핑타 님이 2022.08.12 작성
  • 경리인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간호산데 딱 글쓴이 님처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한다 했는데 피드백없고...

    근데 문젠 그렇게 나갔을때 급여에 대한 보장이되느냐 문제에요...ㅜㅜ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통화녹음 꼭 하시고 웬만하면 카톡 문자등 증거 다 남기세요.. 아침되면 다시 연락 해보시고요 ㅜㅜ
    fOe7oYrrmcpyRdS 님이 2022.08.12 작성
    앗 제 친구는 다행이 급여 이상 없이 제때 잘 받았는데 혹시 모르니 꼭 잘 쇼부보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ㅜ
    fOe7oYrrmcpyRdS 님이 2022.08.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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