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4대 보험 미가입

@ 모든 회원분들께
지난 3월 10일 회사에 입사해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된다고 써져 있었지만 이번 4월 10일에 월급을 받았을때 3.3%만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국민연금가입 조회를 해보니 가입되어있지않았습니다. 다음 월급을 받는 5월 10일까지 기다리고 그때도 3.3을 뗀 금액을 받는다면 그때 대표님께 여쭤봐야할까요 아님 빠른 시일내에 말씀드려봐야할까요? 고민입니다..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안녕하세요. 산소같은남자입니다.
    입사 추카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입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아웃소싱에 연관되서 입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 것이고
    또는 자사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는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용. 즉, 3.3프로 떼는거에용
    어느 회사를 가도 똑같아용.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생각하세용. 확인해보고 다시 알아보세용.
    글슨이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용. 재확인해보세용
    산소같은남자 님이 2023.04.25 작성
  •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해야하고 그리고 4대보험도 곧바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몬타르트 님이 2023.04.24 작성
    제가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랑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는데 전자에는 4대 보험관련내용이 없었고 후자에는 가입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 그럼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이 없다는 뜻일까요?
    tv8dfTK1Cg9eCDo 님이 2023.04.24 작성
    @tv8dfTK1Cg9eCDo 네..수습기간엔 4대보험이 없다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는 중이신 거 같아요. 제가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던 달에 회사도 저도 서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호 동의하에 한달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했었어요. 다만 저는 경력으로 지원했던 거였고 회사보다는 제 의지에 따라 확실하게 계속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어요...글쓴님은 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서 음...혹시 수습 이후 100% 정규직 계약이 확실하신 상황이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레몬타르트 님이 2023.04.24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