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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한 사업장 폐업 후 다시 사업장 차려서 사업하네요.

@ 모든 회원분들께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6개월간 정부에서 190만원 급여를 지원을 받는 내용을 신청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대 수습 3개월치와 합해서 총 6개월치를 못 받아서 노동청 신고해서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과 관련이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우편물 넣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
사업장보니 폐업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로 계속 공고가 올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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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에서 똑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이름의 업장으로 쪼개기를 한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폐업을 해도 10개중에 1개만 폐업처리하고 나머지 9개 업장은 정상영업을 이어나가는 형태인거죠.
    iPiX34QqRPivyDf 님이 2023.06.08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단 귀하께서 노동청에 건강보험보험료 청구 절차를 신청하신 것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지불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별도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 후 다시 사업체로 계속 공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라온 님이 2023.05.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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